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12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는데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