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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0421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독일에서 컨투어메이크업(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하는 미용을 위한 문신으로 보통 반영구화장 내지 반영구시술이라고 부른다)을 배우면서 2013.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 C에게 독일 연수비용과 색소비용 등으로 합계 1,09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8. 29.경 피고 C이 대표자로 있고 반영구시술 및 그 시술기기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컨투어메이크업에 대한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800만 원은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정리

가. 본소 청구원인 (1) 피고가 반영구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불법이 아니라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독일 연수비용, 색소대금 등의 명목으로 1,37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편취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이 사건 계약 및 이에 따라 작성된 지사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는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과장광고가 원인에 되어 체결된 계약이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 5,000만 원 중에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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