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74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위한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최종적으로 일부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 협력의무의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의 협력의무 이행에 불구하고 담보제공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차주 회사, 연대보증인, 운영법인의 비협조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담보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