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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1 2015고단1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12. 4.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상사 건물의 절반을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경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응하지 아니하면서 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딸 E이 보증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내일까지 E의 자필 서명을 받아 오겠다.

”라고 말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3. 7. 경 위 ‘C ’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 임의로 검은색 볼펜으로 ‘ 현금 보관 증 ’에 “ 보증인, 현 주소 :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101동 1402호,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G”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성명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금 보관 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보관 증 1 장을 제시하면서 E이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7. 16:06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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