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대구 북부 B, 306호, 307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가정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1. 6. 1.부터 2011. 10. 31.까지,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8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원고에게 법정 비급여대상인 독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에 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합계 7,750,720원(월 평균 968,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지적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모두 비급여 진료를 받은 수진자들이 원고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을 호소하여 이에 관하여 진찰 등 진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