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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선고 2015고합285 판결
2015고합285살인·2015전고45(병합)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사건

2015고합285 살인

2015 전고 45 ( 병합 ) 부착명령

2015초기11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①① ( 78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평택시

검사

이부용 ( 기소 ) , 양동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변광호

배상신청인

김○○ [ 주소 : 서울 강동구 ]

판결선고

2015 . 11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는 동성애자로 2015 . 2 . 5 . 경 피해자 김♤♤ ( 33세 ) 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 2015 . 3 . 중순경 헤어진 후 , 다시 피 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했으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문제로 다퉈왔다 .

피고인은 2015 . 5 . 10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오산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 고 , 다시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돌아왔다 .

피고인은 2015 . 5 . 10 . 19 : 52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자동차 내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자신을 수준 낮은 게이 ( 일명 ' 돈보갈 ' ,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남자를 칭함 ) 로 만들었다며 피고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으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 정도 돈은 있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오른손으로 위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과도 ( 칼날 길이 12cm ) 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칼날이 10cm 들어가도록 아래 방향으로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가 같은 날 21 : 07경 화성시에 있는 한림대학교동탄성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몰수

1 .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살인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 달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취

지로 볼 수도 없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 의는 없었다 .

2 . 판단

가 . 판단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 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 공격의 부위와 반복 성 ,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 2 . 8 .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 짓말로 인하여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2015 . 4 . 하순경 김○○에게 피해자를 정말 죽 이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 2015 . 5 . 9 . 경에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선물한 곰인형의 목을 과도로 잘라 피해자 차 위에 놓아 두는 등 피해 자에 대한 애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었던 점 , ②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과도 ( 총 길이 23 . 5cm , 칼날 길이 12cm ) 를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른쪽 쇄골 아래 가슴 부분을 칼로 찔렀던 점 , ④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에서 피하지방과 근육을 지나 심장의 오른심실벽을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렀는데 ,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상당히 강한 크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점 , ⑥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가 계속 비아냥거려서 화가 났고 비아냥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찔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차리고 보니 피해자에게 피가 많이 나서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신 고해 달라고 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7년 ~ 12년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언쟁 끝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 이 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 피고인은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과도로 일격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매우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는바 , 앞에서 본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도구 ,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살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 ,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 · 후송한 점 , 자신의 잘 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살인범죄 전 · 후 사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 정된 ‘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 당해 범 행 이전의 행적 , 범행의 동기 ,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2도2289 , 2012감도5 , 2012전도51 판결 참조 )

위 각 증거 및 약식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 즉 ① 피고인에게 2000 . 6 . 15 . 병역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 유예 처벌을 받은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가 20점으로 ' 높음 '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 ③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 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 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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