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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8노212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정도 내려치고, 이러한 공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로 5분 정도 졸랐으며 결국 피해자는 두부 외상,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이를 사용하여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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