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D)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다리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여 혼내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D: 징역 12년, 몰수,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은 피해자가 D의 칼에 수차례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하여 많은 피를 흘리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결박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D의 폭행 등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D의 살인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 가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피고인 D, A에 대하여) 피고인 D, A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살인의 고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