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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합7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와 2016. 8. 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2:20 경 평택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저녁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고인이 먼저 귀가한 것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9 경 위와 같이 실신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주거지 문 밖 복도까지 끌고 나가 약 20 분간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방치한 후, 같은 날 23:02 경 위와 같이 방치한 피해자를 다시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6회 가량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그대로 방치하여, 2018. 4. 21. 21:00 경부터 2018. 4. 22. 05:30 경 사이에 피해자를 외상성 뇌바닥 부위 지주 막하 출혈을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 쳐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변사현장 사진 기록

1. 사체 검안서

1. 유전자 감식결과

1. 추송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 (2 년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 녀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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