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22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 추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②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일정한 내용의 사업추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조합이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12억 4,000만원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시 계약 상대방 계약 내용 계약 내용 금액 1 2016. 10. 7.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전소비대차 계약 12억 4,000만원 2 2017. 3. 15.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전소비대차 계약 28억 8,000만원 3 2018. 2.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무계약 42,567,800원 4 2018. 2. 법무법인 D 사건 위임계약 세대당 1,000,000원 5 2018. 2. 8. E 법무사법인 등기업무관련업무 법무사 보수규정에 정한 금액의 45% 6 2018. 2. 8. ㈜F 범죄예방전문관리 용역계약 115,000,000원 7 2018. 2. 8. ㈜G 소방및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계약 455,000,000원 8 2018. 2. 8. ㈜H 건축물 철거공사 김리용역 계약 90,000,000원 9 2018. 2. 8. (사)I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 계약 32,000,000원 【범죄일람표

2. 정비사업 시행 관련서류 및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미이행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자료의 열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