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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7. 15:02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나주혁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리 매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1. 15:04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258-2 백양마을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위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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