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02 2013고정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삼성마을 앞길을 나산면 쪽에서 함평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으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