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0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어룡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백양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