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8도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7. 3. 9. 자 음주 운전과 관련한 음주 측정결과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와 같은 음주 측정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2017. 3. 9. 자 음주 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2017. 4. 27. 자 무면허 운전 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 수사의 적법 요건, 음주 측정결과의 증거능력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