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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3111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스테인리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는 2009. 5. 18.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원고에게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1. 2. 10. 부산지방법원 2011차238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1. ‘원고는 피고에게 16,858,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1. 2.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하여 2010년 10월경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2009. 5. 18.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수금채권(이하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미수금채권은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미수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0. 11. 11.경 피고에게 13,358,3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과 위 변제금 13,358,350원의 차액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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