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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8가단90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수배전반 및 전동기자동제어반 등 전기공사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피고는 2008. 7. 7.부터 2016. 12. 29.까지 원고에게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12. 2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146,940,300원이고, 이후 원고가 2017. 9. 21.까지 46,620,000원을 변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100,320,300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374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6. 4. “원고는 피고에게 100,32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소개해주어 피고가 D에 22,000,000원의 수배전반(큐비클)을 공급한 적이 있다.

피고는 D에 공급한 수배전반 대금 역시 원고에 대한 채권에 포함시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320,300원에서 D에 공급한 부분인 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8,32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13. D이 아니라 원고에게 22,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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