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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8고단2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4:25 경 위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8에 있는 원당 지하 차도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원당 역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지하 차도 진입 부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 등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지개를 켜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1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4 경 병원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조사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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