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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2 2014가단129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21,016원과 이에 대한 2013. 7. 2.부터 2015. 9.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건축업자로서 2012. 1.경 위 공사의 시공자인 D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였다.

다. 위 빌라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잔금이 5,1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빌라는 2012. 9.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5,100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300만 원을 뺀 나머지 3,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벽면이 균열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을 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벽면, 천장, 바닥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따른 보수공사비,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비와의 차액이 합계 10,078,984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0,078,984원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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