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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D’ 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남 창녕군 E 소재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김해시 F 원룸 리모델링공사,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 리모델링공사, 창원시 성산구 I 소재 ‘J’ 인테리어 공사, 부산 소재 ‘K’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창녕군 E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공사를 도급 받았다, 위 시설에 설치할 건물 외부의 틀을 나무로 만드는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비 3,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다른 공사대금을 받아 자재대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 공사로 인하여 받는 공사대금은 모두 이전 공사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5. 경까지 3,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126,241,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참고인 N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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