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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가합3405
배분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7. A와 사이에, 원고의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충북 청원군 B, 501호(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2009.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7억 8,0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A는 2009. 9. 1.경부터 ‘D’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1. 5. 31. 사업을 중단하였고, A의 근로자인 E는 2011. 8.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A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11. 9. A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도산한 A를 대신하여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의 성명란 기재 총 20명의 근로자들(이하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로 합계 122,837,56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A의 청원군에 대한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 관리번호 청원군청 2012-17091-001호)가 개시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는 2013. 8. 7. 아래와 같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분액(원) 1 체납처분비 5,249,760 5,249,760 2 피고(임금채권) 129,763,579 122,837,560 3 청원군청 7,480,680 7,480,680 4 원고 778,089,819 17,5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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