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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새마을 금고 통장( 증 제 1호),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C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통장 모집 책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인터넷 구 글 사이트를 통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 배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2. 26. 16:5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가 맡겨 둔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현금 IC 카드, 보안카드 각 1매가 담긴 박스를 찾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현금 IC 카드 등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8 쪽)

1. 압수 목록( 수사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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