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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9』 피고인은 2015.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보부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70,000원을 주면 ‘나루토 질풍전 사스케’ 의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81』 피고인은 2014.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8만 원을 주면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 5S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 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2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1,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24』 피고인은 2015.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G이 ‘스마트폰 G3 cat6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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