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 D 와의 공동 범행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 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교 동창 C, 후배 D와 자금을 투자 하여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 일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3. 5. 7. 경 대전 중구 E에서 C 명의로 ‘F( 前 G, 이하 F이라 함)’ 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2013. 10. 29. 경 D 명의로 대전 중구 H에 ‘I’ 을 추가로 설립한 후, C는 투찰 등 행정업무를, 피고인과 D는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한 다음,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F ’에서 견적, 발주, 배송, 운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C는 2013. 11. 25. 경 위 ‘I’ 사무실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J’ 입찰에 ‘I’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2013. 11. 27. 경 위 ‘F’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I’ 명의로 낙찰금액 2,279,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327,898,39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