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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46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 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 경 대전 동구 D에서 친구 E 명의로 학교 급식소 식재료( 냉동 수산류) 납품업체인 ( 주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 학교 급식 전자 입찰 ’에 참가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 주 )F 가 낙찰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친구, 직원 등 명의를 빌려 여러 식재료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6. 경 대전 동구 G에 피고인 명의로 ‘( 주 )H’ 을, 2013. 8. 13. 경 대전 동구 I에 친구 J 명의로 ‘K’ 을, 2014. 5. 14. 경 대전 동구 L에 직원 M 명의로 ‘N ’를, 2015. 3. 10. 경 대전 동구 O에 조카 P 명의로 ‘Q’ 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 주 )F에서 견적, 발주, 홍보, 포장, 가공, 운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위 ( 주 )F 사무실 등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R’ 입찰에 사전에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 주 )F’ 와 ‘( 주 )H’ 명의로 각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 주 )H’ 명의로 낙찰금액 2,815,8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0회에 걸쳐 합계 5,681,746,98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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