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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44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 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0. 경부터 대전 중구 D에서 ‘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지인 명의의 식 자재 납품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7. 경 아들 F 명의로 대전 중구 G에 ‘H ’를, 2015. 9. 1. 경 위 E 직원 I 명의로 대전 유성구 J, 1 층에 ‘K’ 이라는 상호의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각각 설립하고,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견적, 발주, 홍보, 포장, 가공, 배송,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L 중학교 2014년 4월 급 식재료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 부식류)’ 입찰에 ‘ 주식회사 E’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M 등 직원에게 ‘H’ 명의로 참여 하라고 지시하고, 위 M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H’ 명의로 낙찰금액 4,520,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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