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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8 2020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21:25경 충남 예산군 B시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6. 21: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약 11분간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캡처사진,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된 이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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