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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76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영위하던 주유소 운영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주차 비 관리비 통장을 압류할 우려가 있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채권자들과 계속되는 분쟁으로 1,000만 원을 주차 비 관리비 통장에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주차 사고와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임원 업무추진 비로 감사 H에게 300만 원, H의 배우자에게 200만 원, 총무 I에게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250만 원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모두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만약 피고인이 ( 그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의 채권자들이 위 통장을 압류할 것을 우려하였다면 위 통장에서 전액을 인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 200여 만 원은 인출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220 면). ②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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