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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8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1. 1. 20. 17:30경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가 학원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가던 중 온풍기 선에 걸려 넘어져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F병원 등에서 요양한 비용 4,226,870원을 부담하지 않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7. 3.까지 휴업보상비 3,270,96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연골재생수술경위, 고소인의 진료비 내역 정리보고, 진료비 영수증 사본, 고소인의 휴업보상금 산정내역)

1. 근로복지공단 조사복명서, I병원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치아 개방성 파절 전력이 있고, 사건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치료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무릎은 정상 소견이었으므로 E의 부상과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E에게 치료비에 사용하라고 준 카드를 E가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는바,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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