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C,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G 소유였던 충남 금산군 F 대 56,922㎡에 관하여 2005. 10.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 10. 13. 피고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목적 수목 및 조경수 소유, 범위 동쪽 25,922㎡, 존속기간 2005. 10. 11.부터 30년)를 마쳤다.
위 지상권설정등기에 지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12. 23. 청산기간경과를 원인으로 2017. 3. 9. 원고들을 공유자(선정자 C 지분 3/9, 원고 A 및 선정자 D, E 지분 각 2/9)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수목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피고 명의의 위 지상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지상권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거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지상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지료 청구에 관하여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등기되어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69조는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지료의 약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