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00. 7. 18. D 소유이던 이천시 C 답 13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7. 18.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목적 :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00. 7. 18.부터 30년’으로 하되 지료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2013. 3. 2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간 이 사건 토지 지료는 2,616,9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4. 3. 27.부터 2015. 3. 26.까지의 1년분 지료 2,616,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3. 27.부터 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연 26,16,952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의 지급을 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거나, 법정지상권에 해당하고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민법 제305조 제1항, 제366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이 있다
거나 피고의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에 해당하고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부동산등기법 제69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