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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5나41760
수목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00. 7. 18. C 소유이던 이천시 D 답 13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7. 18.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목적 :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2000. 7. 18.부터 30년’으로 하되 지료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2013. 3. 2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간 이 사건 토지의 지료는 2,616,9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3. 3. 26.부터 2014. 3. 25.까지의 1년분 지료 2,616,95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의 지급을 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있거나, 법정지상권에 해당하고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민법 제305조 제1항, 제366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이 있다

거나 피고의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에 해당하고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부동산등기법 제69조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지료와 그 지급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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