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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5가단114289
지역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여비 및 일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0. 2. D으로부터 분할 전 안산시 E 임야 4,066㎡ 중 도로에 접한 1,300㎡(2006. 11. 14. F 임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06. 12. 8. 분할된 안산시 E 임야 1,675㎡(이하 ‘이 사건 요역지’라 한다)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면적 210.22㎡의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지료는 등기되지 않았다.

피고들은 2006. 12. 19. 이 사건 요역지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지역권이 설정된 이상 지료 약정이 없더라도 그 요역지의 지분권자인 피고들이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뒤에 요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법한 본소제기로 인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여비 및 일당 112만원과 위자료 130만원의 배상을 구한다.

먼저 피고들 반소 중 여비 및 일당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청구항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부담에 관한 재판결과에 따라 부담주체와 액수가 정해지는 것인바,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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