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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0.자 2018마5472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63조 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2] 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가 이사장 궐위 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 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유돈교)

사건본인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63조 의 선임요건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63조 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없는 사이에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하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임시로 이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손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한편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지만, 정관 등으로 그 대표권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5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참조). 그리고 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63조 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 대표권 행사에 관한 정관의 규정 내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직무대행자의 존재 여부, 종전 대표자나 그 직무대행자가 그 임기 만료 후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아울러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를 통해 법인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의 부재로 인하여 법인의 관리·운영에 혼란이나 장해가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건본인은 ○○국의 시조 △△△왕과 □왕후의 후손인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법인이다.

(2) 사건본인의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인은 ○○국 시조대왕의 후예를 회원으로 한다(제7조).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8조).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회장 겸함), 부이사장(부회장 겸함) 20명 내외, 이사 5명~150명 이내, 감사 2명 이상을 둔다(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2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16조).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시의 직무는 수석부이사장, 상임부이사장(상임부회장), 부이사장(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제17조). 총회는 회원 중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제20조).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21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제23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일상 회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이사회를 둘 수 있다(제25조).

(3) 사건본인은 2013. 11. 20.자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 및 재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4. 4. 30.자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며, 2014. 9. 30.자 임시총회에서 2013. 11. 20.자 임시총회결의 중 재항고인 1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추인결의를 하였고, 2015. 1. 7.자 정기총회에서 재항고인 1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대의원에 의해 제기된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사건에서, 위 사건본인 총회의 결의들이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2013. 11. 20.자 임시총회에서의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 및 재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가합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48936 판결 ).

(4) 사건본인은 2015. 10. 20.자 임시총회에서 재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재항고인 1에게 부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임을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항고인 1은 재항고인 2를 부이사장으로, 재항고인 3을 총무 겸 회계부장으로 각 임명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대의원에 의해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임시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가합5797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7368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57500 판결 ).

(5) 위 (4)항과 같이 재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출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786 , 2017카합81287호 로 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사건본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변호사 신청외 1과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신청외 2의 권한도 모두 소멸되었다.

다. 제1심은, 재항고인 1을 사건본인의 이사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본안판결이 확정되었고 법원이 선임한 부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신청외 2도 더 이상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사건본인의 부이사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 제63조 에 따라 사건본인의 임시 부이사장(부회장 겸임)을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또한 이러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록 재항고인 4는 임기 만료된 이사장 직무대행자(부이사장)로서 긴급사무처리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사건본인의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신청외 2를 사건본인의 임시 부이사장(부회장 겸임)으로 선임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우선 사건본인의 정관 규정상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사건본인의 대표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일반 이사가 사건본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건본인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본인 회원들 사이의 분쟁 경과 및 현황 등을 보면, 이미 부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재항고인 4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사건본인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사건본인의 부이사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회원의 규모가 상당한 사건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시 이사장의 직무를 보조할 부이사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민법 제63조 에 따라 사건본인의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63조 의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임시이사의 자격, 직무 범위나 권한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변호사 신청외 1은 사건본인의 회원은 아니나, 법원이 선임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사건본인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재항고인 1의 이사장 자격 인정 여부, 사건본인의 재정 운영 등을 둘러싸고 사건본인 회원들 간에 세력이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어 온 이상, 회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가 임시 이사장의 지위에서 사건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건본인의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자였던 변호사 신청외 1과 함께 무난히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외 2가 정식으로 사건본인의 부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부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신청외 2를 임시 부이사장으로 선임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임시이사의 자격, 직무 범위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결정으로 인해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항고인들의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재항고인들의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조재연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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