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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7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 될 통장을 수집하는 콜 센터, 피해 금을 또 다른 대포 통장에 입금시키는 송금 책, 이러한 모든 범행 과정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이나 ‘ 위 쳇’ 등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연락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즉시 통장 명의 자가 인출한 피해 금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해 준 대포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시켜 주는 소위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콜 센터 역할의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65 세 )에게 전화하여, ‘ 농협 중앙회 D 대리인데, 신용이 4 등급이라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요청하신 대로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SBI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알려 주는 농협 통장으로 그 대출금을 입금시켜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9,000만원을 대출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 18. 09:54 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F)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5 경부터 13:50 경까지 위 E이 인출한 현금 3,000만원을 전달 받아 주식회사 타임 명의 농협 계좌로 2,9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신이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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