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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수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사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위 성명 불상과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① 2017. 4. 2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국민은행에서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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