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4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종업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업주를 대신하여 위 업소를 사실상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6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6.경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7. 아침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법경찰관 H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서명위조 및 행사 부분)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