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린 것인데,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 16 부분의 각 현금 차용부분은 피고인이 빌린 사실조차 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1 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각 차용금은 모두 당시 사귀던 남자의 도박 자금을 대는 데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급전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빌렸다고
진술한 점,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 집 얻을 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 16 기 재와 같이 (2015. 1. 3. 1,000만 원, 같은 달 10. 5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해 12. 3. 2,000만 원)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2 장을 작성해 주었던 점( 증거기록 13 쪽),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경찰 및 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