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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4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중 (1) 제1번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 1,00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피해자가 위임한 채권추심소송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기에, 피고인이 빌려 공소외 AA 변호사에게 대납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사전협의가 있었기에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제2번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공소외 G 측의 채권을 양수받고 그 대금 2,000만 원을 G의 누나 S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보수 명목의 차용편취를 한 것은 아니며, (3) 제3번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맞으나, 이것은 주식투자금으로 빌린 돈 3,000만 원의 일부이지, 피고인이 채권가압류 소송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건의 사기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도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고, 포괄1죄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다르고, 일시장소 등이 유사 또는 근접하지 않아 단일한 범의 하에 발생한 포괄1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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