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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3나4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1. 기초사실)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증조부인 망 Z이 사정받은 망 Z의 개인재산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았는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AI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그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종중이 망 Z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로부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의 시행일인 1969. 6. 21.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양수한 바 없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의 적용시점인 1974. 12. 31. 이전에 이 사건 제2 내지 7 각 부동산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양수한 바 없으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본래 AJ씨 시조 AK의 9세손 AL을 중시조로 하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인데, 위 종중이 종중원인 망 Z의 명의로 사정받았던 것을 개인의 단독소유로 두면 이를 횡령할 우려가 있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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