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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60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 당일 대출, 당일 상환’ 의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후 성명 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 나 직접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피해 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10. 11.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4.% 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18.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 점수를 올리려면 당일 대출을 받아서 당일 상환을 하면 된다.

당일 상환은 가상 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양산 웅 상점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9. 10. 18. 16:51 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사실은 C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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