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2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202호에 있는 ‘C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08. 23:00 경 위 C 주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18 세, 남)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0 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09. 02:10 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여) 외 4명에게 소주 2 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99 년생 및 00 년생 청소년들의 각 진술서, 각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