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2 2017고정3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하여서는 안 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01:30 위 ‘C ’에서 청소년인 D(99 년생, 여), E(99 년생, 여), F(99 년생, 여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