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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07 2018고단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9:40 경 제천시 백운 면 금 봉로 182에 있는 ‘ 산 아래 석 갈비’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50 경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 20:50 경 제천시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파출소 경찰관 F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팔새끼야, 술을 안 먹었다는 데 왜 지랄이야,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차에 탑승하여 도망가려고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 이 씨 팔 내가 간다는 데 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이 피고인의 차량 키를 뽑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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