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을 임대하여, 5일 내로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유흥주점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임대를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피해자 G에게 “내가 태백에서 사채업을 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는 등 불려주고, 한 달 뒤에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D 등에게 7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1년 넘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7. 13:53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15:00경 삼척시 I빌딩 3층 301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