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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5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8. 2. 7.부터 2018. 7. 8.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D은행에서 대출광고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하도록 하여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E 등을 통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은행 사칭 콜센터 사용 팩스번호 확인), - G 수신 팩스번호 안내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D은행 콜센터 통화상대방의 전화금융사기 피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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