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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지명수배되어 도망을 다니던 중 자신의 형인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위 C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5. 7. 12:22경 강원 양구군 남면 삼팔선로 9에 있는 남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C, D, 양구군 E, F’, 신고내용란에 ‘2012. 1. 3. 찜질방에서 도난’, 말미란에 ‘2012년 5월 7일 신고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C’라고 흘림체로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D, 양구군 E, F’이라고 기재한 신청인 이름 옆에 흘림체로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자신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C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을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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