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1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1:35 경 위 승용차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소재 미남 교차로의 도로를 산저 교차로 쪽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