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4: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 교차로 앞 도로를 우장춘로 방향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느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 내성 교차로 방향에서 우측 만덕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22,817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