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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단1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타인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어두운 데 가서 한 판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만류하는 F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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