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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6. 21:50경 광주시 D에 있는 E약국 뒤편 공터에서 불법렌트카 영업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F(38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꺾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성기를 부여잡고 버티자, 피고인 A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반성과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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